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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건설공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완벽하게 정리

by ♥위즈덤♥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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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즈덤입니다.

이번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아래에 해당된 건설사에서는 건설공사를 하기 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반드시 착공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청 대상 

 

5. 건설업 
1.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공사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세제곱) 이상, 공사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의 공사
- 구멍뚫기(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땅파기(굴착)토사량 200㎥(세제곱)이상의 공사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사

4. 지반조성공사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이 3,000㎡ 이상의 공사
- 토공사,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공사
-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 ▶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공사

5. 도장공사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6. 1~5 까지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해당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건설업의 경우 소규모 현장이 아닌 이상 대부분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밖의 비 고사항에 주거지역 인근이나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인근, 학교 인근, 요양병원 인근, 종합병원 인근 등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7조 관련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0.07MB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청 방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시에는 총아래와 같은 제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성방법 등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2. 공사개요 (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의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작성해서 출력해서 갔고, 조금 헷갈렸던 부분은 형광펜으로 체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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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예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2. 공사개요 (공사일정 및 목적을 포함해야 함)

해당 현장의 개요가 없는 작은 회사라면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공사개요서 예시
공사개요서 예시

 

 

 

3. 공사장위치도 및 주변 피해대상 표시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캡처하거나 위성지도가 나오는 곳이면 위성지도로 표기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현장은 위성지도가 모자이크 처리가 된 곳이라 구글 지도로 캡처가 가능했지만 오히려 '지적 편집도'로 보는 게 훨씬 편리해서 해당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예시이므로, 표현방법은 자유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공사대상 피해대상표시 - 예시
공사대상 피해대상표시 - 예시

 

 

 

 

4. 방진시설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방진시설 (EGI휀스 등)은 어떻게 설치할 건지 도면에 표기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진 시설물의 길이와 높이를 같이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드로 직접 도면에 기재하시거나 도면에다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도면 일부 표기방법에 대한 사진이며, 가급적 공사장이 전부 표현된 도면에서 방진시설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시설표시를 예시로 나타낸 화면
방진시설표시-예시

 

 

 

 

3. 그 밖의 저감대책

제가 작성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을 해당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일이 해당 파일에다가 해당 없음. 그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0.12MB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pdf
0.11MB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사항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사항

 

 

작성된 파일을 모두 출력하여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정공사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별 다른 내용은 없지만 소음진동 저감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작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해당 예시와 같이 제출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산먼지는 직접 겪는 피해자 입장이라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미리 꼭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서 올바른 공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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