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완벽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위즈덤입니다. 이번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아래에 해당된 건설사에서는 건설공사를 하기 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반드시 착공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청 대상 5. 건설업 1.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공사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세제곱) 이상, 공사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의 공사 - 구멍뚫기(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땅파기(굴착)토사량 200㎥(세제곱)이상의 공사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가 5,000㎡..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