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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건설공무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식대 상여금 변동사항 꼭 숙지하세요

by ♥위즈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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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즈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변동되는 4대 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어딘가에 찾다 보면 한눈에 정리된 내용을 찾기가 힘들고 쉬운 말로 풀어나가며 해당 포스팅에 완벽히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면 미약하지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이라도 있다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됩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전부 적용이 됩니다.

 

 

 

2.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1) 함께 동거하고있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노무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3. 2023 최저임금 변동사항 정리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일급은 76,960원이 되었으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 (월급) 은 2,010,580원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또한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으로도 200만 원이 넘어가니, 사업주들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팜플렛을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2.01MB

 

 

 

4.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월급 2,010,580원의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한 달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X 한달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10,580원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한 달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쉽게 말해 월 환산액은 가장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일하는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포함, 한 달 약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삼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5.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려면 일단 모든 기준을 한 달 최저임금 2,010,580원으로 잡고, 식대는 1% , 상여금은 5% 로 계산하면 되며, 식대 같은 경우에는 2,010,580 x 0.01 = 20,105원 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상여금은 2,010,580 x 0.05 = 100,529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매월 40만 원씩 급여로 받을 경우에는 1%인 20,105원을 뺀 비용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40만 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379,895원 (400,000-20,105)이 되겠네요. *2023년부터 식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상여금을 150,000원을 받는경우에는 5%인 100,529원을 빼고 최저임금에 산입 시킵니다. 49,471원 (150,000-100,529) 이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식대(20,105원 제외), 상여금(100,529원 제외), 시간 외 수당 등등 모두 합쳐서 2,010,580원이 되어야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예시

 

급 여 명 세 서

기본급 1,500,000

자가운전보조금+식대 400,000
상여금 200,000

합계 = 2,100,000 원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습니다 

 

급 여 명 세 서

기본급 1,500,000

자가운전보조금+식대 400,000 -> 379,895 (1%인 20,105원을 제외)
상여금 200,000 -> 99,471 (5%인 100,529원을 제외)

합계 =  1,979,366 원 

 

 

 

6. 최저임금 지급위반에 대한 주의사항

 

1)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라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보다 항상 노동법이 1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법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무시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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